연말정산도 재테크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소개한 ‘2003년 연말정산 가이드’를 중심으로 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을 알아본다.
◇근로소득공제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상향 조정.
◇특별공제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각각 50만∼200만원 정도 증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되 연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직불카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