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대 국회에 상정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거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불법으로 거래된 전자금융 정보를 위변조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카드 관련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진본 현금카드와 난수값이 다른 카드가 2회 이상 자동화기기에 투입될 경우 카드거래를 중지하는 등 카드위조사고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현금카드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암호(난수값)가 틀린 카드를 두 차례 이상 현금인출기 등에 투입하면 카드 거래를 중지하고 고객이 창구를 방문, 비밀번호와 카드 등을 교체한 후 해당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최근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카드에 내장된 4자릿수의 난수값을 통해 불법 예금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정보가 기재된 거래신청서 및 예금 청구서 등을 별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자체 고객계좌 정보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추진중인 IC카드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