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파일 전송 저작권 논란

메신저 기반 파일 전송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저작권을 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민원을 바탕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메신저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부분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비서실에 제기된 민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메신저 ‘터치’를 통해 제공되는 일종의 웹하드서비스가 파일 업로드 때는 무료이지만 다운로드 때는 유료라는게 골자.

문광부는 공문을 통해 “웹하드에 저작물 등을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게하고, 다운로드시에는 금전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웹하드 자료에 대한 공유 여부의 선택권이 개별 회원들에게 주어져 있을 지라도 사실상 저작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자에 해당된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다음측은 유료 서비스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따른 것이지 콘텐츠 비용이 아니라며 자신들은 법률상 정보제공업자가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차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다음측의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과 유사한 서비스가 업계에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심마니 팝데스크’로 시작된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현재 10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3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다음의 메신저서비스가 문광부 주장처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같은 모델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불법성이 판명됐다면 이는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내려져야 하는 조치이지 특정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조만간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