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87만8296명. 지난해만 해도 22만7741명의 가입자가 증가, KT의 42만1832명에 이어 순증 2위를 기록했다. SO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대약진’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저가 공세로 인한 현상이나 케이블TV와의 번들서비스로 인한 것으로 통신사업자들이 TPS를 제공하면 수그러들 것”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지만 실제 가입자들은 의외로 SO의 ‘품질’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단독 및 연립주택에서 KT 등 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하면 ‘SO’를 꼽는 사람이 많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월이용료는 무약정시 2만8000원에서 3만6000원까지다. 이에 비해 SO의 경우 1만8000∼2만2000원에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케이블TV 요금과 묶어도 통신사업자의 요금과 같은 경우도 있다. 올 연말 씨앤엠, 큐릭스 등은 PC닥터, e러닝, 웹하드, 어린이 보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어서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SO들이 약관에 따른 요금을 다 받지 않아 가입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며, 상품제공도 통신사업자 못지않다는 이유로 ‘기간사업자 지정 2년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KT의 관계자는 “SO·RO는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 유선사업자 월이용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공하므로 망 고도화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과당경쟁만 부채질한다”며 “SO들도 공정경쟁의 틀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