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구축비 대가기준 현실 맞게 대폭 개정

DB구축비와 자료입력비가 통합되는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대가기준이 국내 산업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DB구축비 대가기준을 8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 초안을 마련, 조만간 고시할 방침이다.

 전산원은 개정안이 고시되면 그동안 DB구축 사업대가가 현업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최근 확대되는 국내 DB구축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이원화됐던 DB구축비와 자료입력비를 통합했다. 기존 사업대가기준에서 DB구축비와 자료입력비를 분리해 대가기준을 적용했으나 DB구축과 자료입력은 대부분 동일하게 일어나 대가산정의 용이성을 위해 두 기준을 통합, 적용키로 했다. 통합된 DB구축비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직접경비·이윤을 합해 산출된다. 직접인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하되, 작업요소 수행비용·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제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직접인건비 합계액의 76%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윤도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액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DB구축비 대가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도서와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이나 스캔, 또는 촬영방식 등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동영상·애니메이션·그래픽·음성 및 음향은 대가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DB구축 대상이 되는 원시자료는 현대문서·현대서·고문서·고도서 등으로 구분하고 현대문서와 현대서는 현대간행물로, 고도서와 고문서는 고전적 자료로 구분해 구축비 산정모델을 제시했다.

 DB구축관련 분석·설계 대가는 SW개발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며 DB의 구축은 DB구축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DB구축 난이도 평가방법을 개선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요소로 대체했다.

 DB구축비 대가기준 개정작업은 한국전산원·한국DB진흥센터·단국대학교가 연구작업반을 구성,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