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기관인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와 심리기관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업무협약(MOU)’를 맺고 앞으로 △조사 및 심리업무간 협력 강화 △각 기관의 취득 정보 공유 △조사지원시스템 및 시장감시시스템 연계 확대 △ 공동조사 활성화 등을 진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기관은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의 매매거래 자료 분석에, 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대한 추가확인 및 구체적 입증 등에 주력할 수 있게돼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