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O 電柱 이용분쟁 해결 가닥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놓고 KT 및 한전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갈등을 빚어 온 ‘전주·관로 이용료 및 접근권 보장’ 문제가 방송법개정을 통한 해결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8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SO 대표자 워크숍’에서 ‘SO의 방송 필수설비 이용 제도화 방안’을 밝히고 내년 상반기 방송법 개정을 통해 SO의 전주·관로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법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KT와 SO 간 갈등을 풀겠다”고 설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KT와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주·관로 등은 공기업시절 확보한 공공 재산”이라며 “KT 등이 SO에 시설 개방을 강제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나아가 SO가 직접 전송설로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SO의 전송·선로설비 설치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권 및 출입권 보장 △SO의 공공용 토지 등의 사용권 및 출입권 보장 등도 방송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필수설비 이용 제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이달 마무리되며 이미 방송위 상임위원에겐 보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KT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잠재 경쟁자로 떠오른 SO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던 ‘전주관로 임대료 인상 및 사용 금지’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될 전망이다.

 실제 KT는 자사와 전주·관로 계약에 있는 66개 SO(방송위 집계)에 500∼1000%에 이르는 임대료인상을 추진하며 SO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또 최근엔 성남구 SO인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케이블TV용 이외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방송위는 또 SO의 방송권역 5분의1 제한(77개 권역 중 15개 권역까지 소유 가능)에 대해서도 3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원주=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