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0일 민원예보 제14호를 발령했다.
통신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290건이던 이동통신 해지 관련 민원이 올 11월까지 418건으로 증가했으며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도 작년 346건에서 지난달까지 473건으로 늘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최초 가입대리점 또는 직영지점(고객센터)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3∼6개월 동안 의무 가입기간을 둬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입자 본인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통상 해지신청이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들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 이용자들은 이를 팩스로 보내고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지속적으로 청구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용자들은 이용약관에 근거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위는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처리 절차로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 및 실제 해지처리 절차 등을 검토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