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49%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수준도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