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사업 재허가 규제 완화된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 재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고 심사기준이 단순화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70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허가가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6개 지상파 DMB사업자 재허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번 주에 의결하고, 향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인터넷(IP)TV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재정과 기술능력 평가 배점을 각각 150점에서 100점으로 내리는 등 심사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DMB는 (재허가 기간이) 3년, IPTV140는 5년인데, 3년을 놓고 심사할지, 방송법을 IPTV법과 맞출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심사기준을 모든 방송에 공통 적용할지, 특수 상황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반영할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태근 상임위원도 “장사가 될지, 안될지 중요한 시점에서 재허가를 사업적 의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지상파 DMB 사업 적자규모를 감안한 재허가 규제 완화를 예상케 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 누적 적자가 각각 1000억원, 2700억원에 달한다”며 “(따로)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8월까지 사업자별로 신청을 받아 상임위원을 포함한 9인 안팎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까지 재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6일 방통위 제9차 회의에서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새 요금제 승인 △참TV, 에듀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취소 △위성휴대통신(GMPCS)용 주파수 할당226 공고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등이 의결됐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