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Fun&fun] 온 가족 귀향길에 `접촉사고` 일어난다면

[설특집Fun&fun] 온 가족 귀향길에 `접촉사고` 일어난다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보험사별 사고보상센터 연락처

 귀향길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다. 만약에 대비해 출발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와 긴급출동 서비스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차 트렁크에 준비해야 할 물건들도 있다.

 차량에는 우선 스프레이(짙은색), 카메라(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비상표지판(삼각대)과 자동차 정비도구가 있는지 확인하자.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손해상황과 자동차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자. 또 준비한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 운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불이익을 피하는 조치다.

 고속도로나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 시에는 시야불량으로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와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또 사고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와 사고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때에는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차량 견인 시 주의할 사항도 있다. 사고 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연휴기간 여행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해 산에서의 조난사고, 여행 중 소지품 분실, 도난사고 등 각종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