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대접`에 우는 보안 전문가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대가 기준에 정보보호업계의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업계 전문가들의 노임은 SW 기술자 노임대가 기준과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W산업협회가 산정하는 SW기술자 노임대가 기준에는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이 전혀 없어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SW노임단가 기준에는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보호업계 근무 경력 등 해당인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기준이 없다.

 SW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기준으로 제시한 자격증에 정보보호 자격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르면 정부는 SW등급 기술자를 학위,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고급·중급·초급 기능사 △데이터베이스(DB) 입력원 등 8단계로 구분해 등급에 맞는 노임단가를 하루에 35만원∼5만원 선에서 차등지급한다.

 주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등이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정보보안관련 자격증인 ‘정보보호전문가(SIS)’뿐 아니라 국제자격증인 ‘국제공인정보시스템 감리사’(CISA)와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는 명시되지 않아 전문성이 돈으로 환산돼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 인력은 자격증과 무관하게 경력을 중심으로 노임이 산정돼 비슷한 일반 SW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업계에서는 보안자격증이 노임단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보안 인력이 일반 SW인력보다 하루 3만∼4만원 정도 낮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근무 경력에서도 보안 전문가들이 홀대 당한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정보보호업계 한 기술자는 “SW업계에서 6년 가량 근무한 뒤 보안시장에 뛰어들어 5년 가량을 근무했으나, 보안업계 근무경험은 반영되지 않아 6년 경력만 인정받았다”면서 “정보보호업계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가 10년 밖에 안돼 이 산업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정보보호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업계의 현안인 유지보수요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보호업체 한 CEO는 “등급보다 낮은 가격으로 노임대가가 산정된 뒤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요율이 산정되는 경우, 사업전체에 약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개별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