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금융사가 손해 배상"

 앞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전적으로 전자금융사업자(은행이나 증권사)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 편성비율 목표, 난시청 해소 등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방송국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TV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활성화의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구체화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 관한 자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에 시정조치, 방송국 운용 제한 또는 운용 정지,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인 분쟁 시 이용자가 더욱 유리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상법 등에 준용해 은행이 책임져야 했으나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은행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은행권은 “수사권이 없는 은행에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