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대체해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업체에 종사한다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전직(轉職) 사유로 업체 간부의 폭행과 연장근로 강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만 전직이 가능했다.
정부는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연가 일수도 종전 35일에서 31일로 단축하고, 본인의 청원휴가도 이틀을 줄여 5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휴가를 신설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