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 및 영세 IT기업들도 G밸리에 입주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G밸리 내에 신규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으나, 중소 및 영세 IT기업들은 자본력 부족으로 이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개정되면서 G밸리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까다로워져 중소 및 영세 IT기업들은 G밸리에서 임차할만한 사무실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G밸리에 입주를 원하는 중소 및 영세 IT 기업들이 산업단지 외부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작년 말 자본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 및 영세 IT기업들도 G밸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쉽도록 산집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 등 정부 기관에 청원한 바 있다. 경영자협의회 측은 특히 부동산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부동산투자 펀드나 리츠 등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집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협의회 측은 “임대수익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영세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산집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법률이나 제도상 임대사업을 하는 게 힘들어 영세 기업들이 분양방식이 아니라 임차 형식으로 G밸리에 입주하는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배수진 협의회 사무국장은 “현행 법률상 임대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초 분양받은 사업자가 사업 축소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간을 외부 업체에 임대해줄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식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인력 이동이 빈번해 사업장의 축소 또는 확장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G밸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식 임대사업자 신고 없이 G밸리 내에서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 임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와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및 영세 IT기업들의 G밸리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IT벤처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IT기업들이 밀집한 G밸리로 이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20평 내외의 사무실 공간을 구하는 게 힘들어 고민 중”이라며 최근 상황을 전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