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창설 후 `30대 사건` 선정

 휴대폰 제조업체에 기술로열티를 차별 부과한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30대 사건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 20일 발표했다.

  30대 사건은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2009년 12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4건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2006년 5월) 등 기업결합 4건 △군납유류 구매입찰 담합 건(2000년 10월) 등 카르텔 9건 △5개 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1998년 6월) 등 불공정거래 7건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건(2008년) 등 하도급 및 가맹사업 3건 △4개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에 대한 건(2007년) 등 소비자 3건 등이다.

 공정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0개 후보사건을 선정한 뒤 내부 전담직원 및 20명 외부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30대 사건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