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론스타 세금 4천억대로 추정

국세청-론스타 `제2의 세금전쟁` 가능성도 있어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7%를 팔 때 국세청과 치열한 세금논쟁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인수가 `제2의 세금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1차 법정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 계획에 대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매각협상이 최종 끝나지 않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양자 간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세무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론스타를 국내에 간조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먼저 첫 사례를 전제로 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재협상을 통해 종전보다 1천490원 낮춘 주당 1만1천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천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천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천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2조2천139억원을 기준으로 4천428억원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500억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가액 10% 방안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세금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4천870억원이 된다. 판관비 등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세금만 4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첫번째보다 세 부담이 크다.

그러나 두번째 사례는 적용이 쉽지 않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의 블록세일 당시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의 10%(1천192억원)를 법인세로 통보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여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게 이유였다.

결과는 국세청의 승리였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론스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인 소송에서도 이긴다면 국세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이 원천납부한 양도세를 돌려주고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론스타가 조세심판원 결정 때 국세청에 패하고서 국내 법인을 해체해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절차가 완료되더라도 국세청과 론스타는 또 한 번의 지루한 세금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