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자기자본 50% 초과 헤지펀드 투자 못해

 헤지펀드 운용사는 동일한 펀드에 자기자본의 10%를 넘겨 투자할 수 없고 전체로는 50% 초과가 금지된다.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에서 받은 담보를 활용해 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투자에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투자 원칙을 담았다.

 운용사는 동일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10%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고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는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일 헤지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운용사 투자도 30% 이내로 제한된다. 고유재산을 헤지펀드에 투자한 경우 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헤지펀드 투자운용인력은 자신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헤지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위험수준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재간접헤지펀트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하기 위해 1억원으로 설정됐다.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한 신용창출 방지와 적정한 위험관리를 위해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했다. 이 밖에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위한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하고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13개 자산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 적격 내용을 통보했다. 대상은 교보악사, 동양, 미래에셋맵스,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삼성,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 우리, 하나UBS, 한국, 한화, KB, KDB산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과 외국 사례조사를 거쳐 모범규준을 마련했다”며 “규준은 헤지펀드 설립, 운용, 환매, 각종 계약(펀드 규약, PBA 등) 체결 등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