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인증제' 내년 1월부터 시행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잡기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독과점적 부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면서 수리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인증기관 구성, 산업재산권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돼 면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제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순정품과 성능이나 품질이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벨트 등 23개 핵심 부품은 대체부품 인증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체부품 품질과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 자율인증기관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고 이에 맞지 않으면 리콜을 명령하는 부품자기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손쉽게 부품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순정품과 비순정품 구분에 따른 가격 폭리 논란을 낳았다.

업계에서는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장 안착을 위해선 신뢰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반응이다. 부품 업체 관계자는 “순정품 외에 가격이 저렴한 일반 부품도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민간 인증기관과 보험사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부품 업체 관계자는 “대형 정비업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부품사가 등장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 부품은 사실상 완전경쟁체제로 진입했다”면서 “대체부품 인증제는 수입차 수리비를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보호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한 부품 전문가는 “대체부품 인증제는 쉽게 말해 복사품을 정품과 동일하게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산업재산권이 통상 15년 이상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입차 제조국과 통상마찰을 빚지 않도록 면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개조(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튜닝부품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율방식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튜닝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튜닝시장 규모가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해 크게 작은 5000억원 수준에 묶여있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가 자동차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불법 중고차 매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자동차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대체부품 인증제' 내년 1월부터 시행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