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금액이 제한되고 하도급 업체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전기공사 하도급을 총공사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하도급 비율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최고 80%까지 하도급이 이뤄져왔다. 하도급 비율이 높으면 직접 공사 투입비용이 줄어 시공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하도급을 줄 때에도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인을 해야만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도급업체가 서면 통보만 하면 됐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나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이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해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나 하수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는 전체 공사에서 분리 발주해 직접 시공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전기공사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