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성과가 높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제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의·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민간이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민·관의 분쟁 5건에 대해 조정을 마쳤다. 3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 중이며 17건은 상담을 거쳐 정식 조정 착수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안행부는 또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 직접 출동,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대응반(PSC)도 운영한다. 향후 안행부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와 현장대응반의 해결 사례를 모아 올해 9월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에 관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