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전자파일 형태 정보는 대부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 정보이용 수수료 부담을 줄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을 때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했다.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한다. 일반 문서파일 1MB는 1000장 분량이다. 따라서 전자파일 형태의 대부분 정보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문서·도면·사진 열람시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했다. 1시간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 가능하다.
정보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을 부과한다.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 변환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위해 외부에 의뢰하면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 정보를 이용, 국민 알권리가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정보공개 확대와 이용이 쉽도록 제도 개선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