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PC, FI 분석을 통한 국내특허분류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 특허분류체계(CPC)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최대 141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국제협력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은 지난 1979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PC를 사용해 특허를 분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내 출원되는 일부 기술 분야의 특허문헌을 CPC로 정했다. CPC는 유럽과 미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1월 출범한 특허분류 체계로, IPC와 동일한 구조로 돼있지만 IPC 대비 약 4배 이상 세분화돼있다.
아울러 CPC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019년까지 최대 141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CPC의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모든 편익에서 비용을 제한 순편익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됐다.
비용 측면에서는 CPC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변경비용, IPC로 분류된 기존 특허문헌을 CPC로 재분류하는 비용, CPC 개정 시 문헌 재분류 비용, 심사인력 충원비용, 관련 교육비 등을 포함해 2019년까지 총 1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CPC 도입 시 기존 미국 특허분류 협력사업의 확대로 관련 분야의 국내 생산이 유발되고 검색 효율성 향상으로 IP 조사분석 시장이 활성화되며, 심사품질 증대로 해외 IP분쟁비용이 절감되는 등 2019년까지 최대 1607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임효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CPC는 국제적으로도 IPC를 대체할 특허분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CPC를 도입하면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도가 향상돼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허청은 CPC 도입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검토해 분류 품질에 대한 검증과 함께 CPC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