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주기 시범사업 속속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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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공SW 시범사업이 속속 발주된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체 공공SW 사업 체질개선이 기대된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6월 현재 공공SW모범사업 발굴을 위한 51개 시범사업 가운데 35개 사업이 발주됐다. 14개 사업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 참여한 상당수 기업이 ‘실제 일한 만큼 제값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SW사업별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목표다.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 51개 SW사업을(1222억원) 시범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SW기업이 체감 가능한 4가지 항목을 적용한다. 우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을 위해 하도급 제한제도를(2016년 시행) 우선 적용한다. 시범사업은 원도급자 50% 이상 하도급 비율이 제한된다.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동수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됐는지 검토한다.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 요구와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를 지급여부를 들여다본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들이 대거 발주됐다. 57억원 규모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구축’과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최근 착수했다. 77억원 규모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과 25억원 규모 ‘범정부 행정협업체계 구축’사업도 지난달 발주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성능개선’사업과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확대구축’사업도 시작했다.

발주사업 가운데 ‘소비자피해구제 일원화 창구마련’ ‘국가 자금세탁방지 종합 위험평가관리시스템구축’ 등 14개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미래부는 “51개 사업이 발주에서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와 SW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모니터링한다”며 “지금까지 발주·계약된 사업에서 발주자나 사업자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법 시행이 내년이지만 시범사업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오는 7~8월께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검토해 타 부처사업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시범사업이 공공SW사업 체질을 개선하는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풍연 한국상용SW협회장은 “과업을 변경하고도 변경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등 그동안 노출된 고질적 병폐를 대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위:백만원)>


(단위:백만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