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무분별한 온라인 대출광고 제동 건다…단기대출광고 금지

구글에서 대출을 검색한 모습.
구글에서 대출을 검색한 모습.

구글이 한국에서 온라인 대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60일 이내 상환 필수 대출` 등 특정 금융 상품 광고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대부업 등의 무분별한 검색 광고로 포털 이용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권 및 포털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사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대출광고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 대출광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관계자는 “모든 대출광고 금지는 아니지만 단기대출 광고는 게재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구글이 미국의 단기대출상품 `페이데이론(Payday Loan)` 광고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페이데이론은 담보 없이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로 금융 취약 계층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소액을 빌릴 때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연 이율 300%를 넘는 상품도 등장하는 등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미국에 적용한 대출 광고 규정을 기초로 한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정한 광고 규정은 구글 `애드워즈 광고 정책`으로, 개인대출광고 페이지 상 필수정보 공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최단 또는 최장 상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60일 이내 단기 상환 필수대출 상품 광고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글코리아, 무분별한 온라인 대출광고 제동 건다…단기대출광고 금지

구글은 세계 각국에서 1년 동안 이자와 수수료,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대 연 이율 또는 현지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유사한 기타 이율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앞으로 해당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총대출비용도 예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국내 대부업법을 기초로 `대출 검색광고 가이드`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연 최고 법정금리 27.9%(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관련)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삽입을 의무 조항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는 고객이지만 사회·윤리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 사용자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에는 조금 더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유연한 광고 정책을 취해 온 구글이 무분별한 대출 광고에 칼을 꺼내 들면서 국내 금융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구글코리아가 각 금융협회와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조율을 마쳤다”면서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업이나 의료 등 분쟁이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검색 광고로 인해 포털 이용자 피해가 늘면서 최근 해외 포털 검색 광고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구글은 무기 매매 광고, 담배 광고 등은 이미 금지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