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인터넷핫이슈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 전달 후 1주일 후 불법체류자 신분 된다 발행일 : 2017-01-03 14:46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 전달 후 1주일 후 불법체류자 신분 된다 정부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3일, 덴마크 주재 공관이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 구금된 정 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 씨의 여권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 무효화되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관련 기사 ‘라디오스타’ 지드래곤 “열애설 난 고마츠 나나…애매모호한 관계” ‘강적들’ 정두언, 조순제 녹취록 입수 과정 공개 “박근혜에 대한 분노” 김광석 환생?…첨단 디지털로 다시 만나는 그리운 가수 박학기, 20년 만에 친구 故 김광석과 듀엣.. 약속 지키다 남주혁 '하백의 신부' 출연? YG 측 "제안 받은건 맞지만 결정된 건 없다" 손학규에 쓴소리 안희정 “더이상 원칙 훼손시키지 마시길…정치 일선에서 은퇴해주십시오”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