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이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를 맡고 변호인 측은 한 매체에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신상도 공개돼 2차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피해자 역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수일 내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그해 10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