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김부선 변호인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사진=이민석 변호사 sns
사진=이민석 변호사 sns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에 작성한 게시물을 다시 공유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김부선씨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하여 네티즌들이 찾아내었습니다"며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게쟇한 바 있다.
 
8년이 지난 현재 이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을 언급하며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며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8년 전에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니 입을 다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이재명 극렬지지자들이 엄청난 악플을 쏟아냅니다"라며 "파시즘은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파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30일 게재한 글에 대해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브르조와(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