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차장 봉쇄, 중도 계약 해지에서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노원구 주차장 봉쇄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나서던 중 B씨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상태다. B씨는 A씨와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이 지나자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원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아 보증금 입금을 거부했고 B씨와 수 차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상가를 비웠고 그 과정에서 상가 일부가 손상됐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상가를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B씨는 A씨 소유 상가의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