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등 확인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새해부터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 카드소득공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 사용은 PC로 한정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돼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