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업,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업 “차등점수제 적용해달라”

기술 중심 평가로 출혈경쟁 방지
납기도 짧아 리스크 최소화 필요
발주처 KERIS "가격도 경쟁력" 입장
업체별 변별력 충분…의견차 뚜렷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사업에 '차등점수제' 적용을 요구했다. 나이스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중요 시스템인 만큼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발주처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874)은 기존 사업에 비춰 기술 변별력이 충분하고 가격 요소도 기업 경쟁력의 하나인 만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SW기업과 KERIS가 현저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인프라 2단계)' 사업 사전규격을 공지하고 SW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은 1270억원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추진된다. 18개 운영센터(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와 2개의 재해복구체계(DRS)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사전규격에 따르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는 출혈경쟁을 차단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적정 가격에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최대 3점의 차등점수를 둬 가격으로 순위를 뒤집는 일을 방지한다. 발주처는 해당 산업 특성과 동종사업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해 변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다만, 강제는 아니다.

SW 기업은 지난해 발주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등 차등점수제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며 차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에도 차등점수제 적용을 희망했다.

조달청은 지난 해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구체적 방식을 명시했다.
조달청은 지난 해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구체적 방식을 명시했다.

차등점수제 적용을 요구한 SW기업은 “4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은 짧은 납기, 대형 공공사업 최초 서비스형 플랫폼(PaaS279) 적용 등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기술력 중심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SW기업은 “정보화사업은 사전에 적정 예산을 산정했음에도 기업은 다시 한번 가격경쟁을 해야 하며, 가격경쟁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적합한 제안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는 차등점수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KERIS는 앞서 진행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인프라 1단계) 사업에서 SW기업간 기술점수 차이가 1점 이상 난 만큼 2단계 사업에서도 기술 변별력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중심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사업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785)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일괄발주되는 사업인 만큼 총점의 10%를 차지하는 가격 역시 경쟁력의 하나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차등점수제는 2020년 말 기획재정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개정하며 시행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차등점수 폭을 3점 이내로 구체화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발주처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용 판단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SW기업 관계자는 “차등점수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엔 조달요청 때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가격경쟁력으로 본사업을 수주한 이후 운영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제도일 수 있어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차등점수제 명시 제도

SW기업,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업 “차등점수제 적용해달라”

SW기업,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업 “차등점수제 적용해달라”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