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 맞춤형 광고 ‘킬러규제’ 생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옥죄고 해외 빅테크에는 무용지물한 역차별로 새로운 '킬러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광고 생태계.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광고 생태계.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11일 플랫폼·광고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이달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지침이 될 수 있어 업계는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인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사업자는 정보주체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접속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동의창을 클릭해야 한다. 이에 업계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자체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광고 생태계가 수렁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무엇보다 유튜브·메타 등 해외 빅테크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공산이 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중소 광고업체에만 규제로 작용하는 '역차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보위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플랫폼과 광고 산업 등 우리 경제 활력을 죽이는 '킬러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며 “개인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위배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