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硏, 공공 SW 품질 개선 위한 '변동형 계약방식' 제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동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확정형 도급 계약 방식으로는 잦은 과업변경에도 사업대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공공 SW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은 1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SW사업 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SW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실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등 연이은 공공 S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자일(Agile) 개발과 변동형 계약을 연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자일 개발은 일정 주기를 갖고 반복 개발을 통해 하나씩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론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다.

변동형 계약은 정산 시 과업과 일정 변경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춘 계약 방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와 제73조에 따라 '개산 계약'과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으로 나뉜다.

개산 계약은 예정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을 때 개산 가격(어림잡아 추정한 잠정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완료 후에 정산한다.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항목의 금액을 계약 이행 완료 후에 정산한다.

두 계약은 확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형 계약과 달리 공공 SW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건설자재 등 일부 하드웨어 품목에만 적용된다.

유 실장은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도에 따라 애자일 개발을 채택하는 한편, 투입량과 난이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면 이를 수용 가능한 변동형 계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는 애자일 개발 방식과 함께 변동형 계약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디지털혁신청의 경우 요구사항 식별이 쉬울 때는 고정 가격 방식을 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자재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한다. 시간&자재 계약은 유연성을 갖춘 원가정산 계약과 고정 가격 계약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복합형) 계약이다. 발주자 요구사항과 사업대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그는 “변동형 계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 SW 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해서 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