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을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대폭 줄면서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달러(약 61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로 낮췄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진행을 위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내로 1억7500만달러를 공탁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원래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6일 각종 재판에 따른 법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부활절 휴가 시작을 며칠 앞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신이 미국에 축복을 성경(God Bless the USA Bible)”을 사라고 권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약 60달러(약 8만원)에 판매되는 이 성경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그가 직접 성경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