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과 어도어가 드디어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가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 심문이 처음으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출석 의무가 없었음에도 법원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어도어에서도 김주영 대표가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은 하이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났고, 어도어는 이를 수습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귀책사유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돌아오기만 한다면 최고의 프로듀서와 정규앨범 제작, 팬미팅, 월드 투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뉴진스의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과연 법원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기 어렵다. 또 이번 가처분은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독자적인 활동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이 목적이지, 전속계약의 유효, 해지 여부를 판결하는 자리도 아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도 대부분 반복될 것이기에, 가처분의 결과가 이후 이어질 양측의 법정 싸움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에 가처분의 기각, 인용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예측해 보았다.
먼저 만약 이번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이후 과정은 비교적 명확하다. 가처분이 기각됐다는 것은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어도어에 계약해지에 이를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도 영향을 줘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 승소 확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NJZ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어도어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반박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공산이 크다.
반대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모든 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도 어도어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어도어가 승소를 한다면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현재 법조계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A씨는 "지금까지의 구술 변론을 종합해 볼 때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할 만큼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을 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비단 이번 가처분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측이 승소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예측대로 흘러갈 경우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가장 유력한 것은 항소다.
변호사 A씨는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판결을 받아들여 어도어로 복귀해 뉴진스로 성실하게 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상황은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거부한다면 항소를 제기하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사안은 하이브와 어도어뿐만 아니라 K팝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보니, 하이브와 어도어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복귀를 거부한다면 시간끌기가 사실상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뉴진스와 같은 인기 스타는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모두에게 손해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기다리는 미래는 그들이 바라는 NJZ로의 활동일까 아니면 다시 뉴진스로의 복귀일까. 그 답이 정해질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변론기일이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