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 에경연)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실효적 자원안보법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을 말한다. 에경연은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자원안보 정책연구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에경연은 원내 에너지산업연구본부에 신설한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제 원장은 “과거 에너지 정책은 전쟁이나 외교 갈등 속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었고, 지금은 에너지 자체가 국가 안보의 선결 조건”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정책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