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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제도[Game Shutdown Policy]


<“게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셧다운될까.” CJ E&M ‘넷마블’ 콜센터 직원이 고객에게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한 2012년 7월 1일 이후 게임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게 했다. 서비스제공사업자가 강제로 접속을 끊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11월 시행했고, 계도를 거쳐 2012년부터 단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 7월 1일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했다. 심야로 고정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방식과 달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적절한 게임 이용 차단 시간을 정하게 했다.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 몰입을 막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셧다운 제도를 각각 들고나오는 바람에 이중 규제 논란이 일었다. 셧다운 제도의 나이 인증 체계와 폐지하기로 한 인터넷 이용자 본인 확인제의 규제 상충 현상도 빚었다. 게임 이용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