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100m, 시속 60㎞ 제한구역입니다.”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경보기(사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GPS경보기를 합법적인 차량 장착물로 인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까지 공포될 도로교통법 개정법안에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GPS)의 부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즉 과속카메라 위치를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차량용 정보기기를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경보기, 내비게이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불법부착물에 해당된다. 그동안 경찰당국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종 GPS기기의 카메라 경고기능 확산에 반대해왔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는 한 GPS기기 제조업체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3대가 각종 GPS기기를 장착할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되자 경찰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상태다. 텔레매틱스 업계는 운전자에게 과속카메라 위치를 미리 경고하면 안전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서 사문화된 법규정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경찰의 반대와 각종 정치현안에 밀려서 번번이 해를 넘겼다.
당시 법안을 제출했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GPS기기를 합법화하는 도로교통법 대안이 어렵사리 통과됐다.”면서 “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내년 6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전문가들은 정부의 GPS합법화조치가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효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GPS관련법안의 국회통과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유명 대기업도 교통단속정보를 이용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로 공표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심각한 취업난을 고려해 2종 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