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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일정(예정)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11.06.24 관련기사 :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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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적합업종 대기업 범위는 공정거래법 기준, OEM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배제대상 대기업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해진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품목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장지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 운영지침(안)’을 이같이 정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7월 5일께 동반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동반위로부터 중기 적합업종 선정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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