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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개정방향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면 개제일자 : 2011.08.05 관련기사 : 웹하드업체, 로그파일 보관하고 모니터링 요원 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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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업체, 로그파일 보관하고 모니터링 요원 배정해야

     앞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전송된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공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오는 11월 20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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