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픈마켓 더 철저한 사후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인 이베이지(G)마켓과 이베이옥션의 합병을 승인했다. 미국 이베이를 모기업으로 둔 G마켓과 옥션은 거래액 기준으로 12조7000억원(2010년)에 달하는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제1, 제2 업체다. 중소 통신판매업자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오픈마켓)의 7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 승인에도 불구 G마켓과 옥션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지 않을지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고 싶은 통신판매업자나 개인이 ‘장터의 7할(72%)’을 외면할 수 있을까. 3할(28%)쯤 되는 곳에서 인기 상품을 만들어 낸 통신판매업자가 ‘7할 장터’로 옮기라는 G마켓·옥션의 압력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점유율 42%로 제1 사업자인 G마켓이 경쟁 사업자 오픈마켓에서 활동하는 몇몇 통신판매업자를 압박한 사례도 있어 더욱 우려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특별한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한 이유다. 2009년 두 회사의 점유율이 86%였으나 지난해 72%로 줄었으며, 경쟁 오픈마켓인 SK텔레콤 ‘11번가’의 점유율이 21%로 늘어 시장이 경쟁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어냈다. NHN이 오픈마켓에 곧 뛰어들 것이라는 소식도 공정위의 판단에 힘을 보탰다.

 공정위 판단은 ‘사후 감시·규제’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그렇다고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공정위 규제라는 게 솜방망이 같은 ‘과태료’ 처분에 머물렀던 데다 이제야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물리겠다고 나선 정도다. 오픈마켓 생태계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