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이벤트성 광고 위법성 여부 검토

경기도 김포에 사는 이 모씨는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의 할인쿠폰 제공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한 후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쇼핑몰이 우수고객에 제공하는 상품 할인쿠폰인 줄 안 것이다. 그러나 배너는 한 생명보험회사가 고객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건 광고였다.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하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쇼핑몰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의 배너 및 팝업광고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벤트성 광고는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했으나 참여제한 및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25~55세 참여가능` `중복참여시 제외` 등과 같은 참여제한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확인하기 어렵게 고지했다.

`인증 후 15일 동안 이용` `5만원 이상 구매 사용제한` 등 사용조건도 참여 후 최종 확인절차에서만 고지하거나 광고 하단에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쿠폰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작년 3개 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광고로 발급된 5000원권 할인쿠폰 소진율을 분석한 결과 발급 쿠폰은 200만여개에 이르렀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1만8000여건(0.89%)에 불과했다.

또 할인쿠폰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게재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인터넷쇼핑몰 로고를 무단 사용해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상품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허위 상품평 페이지를 삽입하고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할인쿠폰이 한정수량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명시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갈음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서버에 보관하는 행위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법위반 행위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추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