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세부 시행령이 15일 나왔다.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소비자들이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행령은 이 같은 법 취지에 걸맞게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차별하거나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 금액은 항목별로 최고 1000만~5000만원이다.
확정한 과태료는 통신사나 제조사 등 대기업에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중소 상인이 대부분인 유통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몇 가지 항목을 위반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른바 ‘호갱님’으로 대변되는 휴대폰 보조금 차별 대우가 대부분 일선 판매점에서 자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 실효성이 기대된다.
단통법 발효로 ‘호갱님’으로 낚이는 피해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우려는 여전히 있다. 보조금 평준화로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 후퇴로 휴대폰 유통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다. 소비자도 산업계도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단통법이 성공하려면 통신사, 제조사 등 민간기업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이다. 가장 좋은 것이 단말기와 통신료 거품을 빼는 것이다. 이미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변하고 있다. 보조금 마케팅비 대신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움직임도 가시화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든 제조사든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성장 가능한 시장에 투자해야 한다. 소비자가 아예 지갑을 닫는 것보다 신규 상품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에 훨씬 유리하다. 소비자도 산업계도 살 수 있는 묘안에 기업들이 이젠 머리를 맞댈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