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임의인증 통합, 폐지…7000개 기업 혜택

정부 규제개혁을 통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41개의 임의인증이 통합이나 폐지된다.

정부는 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 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한 인증은 폐지해 오는 2017년까지 약 30%인 4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의 ‘개인 정보보호 인증’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제 인증’은 ‘개인 정보보호 관리 인증’으로 통합된다. 또 국토부의 물류기업 관련 4개 인증은 ‘물류전문기업 인증’으로 통합해 3개 인증이 감축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양한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을 국가표준(KS)으로 일치시켜 427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조달청은 조달업체 선정 시 필요한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한다. 인증 평가 배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정비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인증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인증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7000여개 기업이 42%의 비용절감과 34%의 인증기간 감축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에 앞서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3분의 2를 새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 비용과 손익을 전문으로 심사하는 ‘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했다. 또 규제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 규제자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