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광고` 사칭 사기 기승…개인 판매자·소호몰 주의보

#소호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소개한 B사와 검색광고 서비스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1년이 넘도록 A씨와 약속한 광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B사는 계약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으름장이다. 해당 업체는 추후 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픈마켓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C씨는 최근 1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 마케팅 대행사라는 D사가 매월 100만원을 결제하면 네이버 검색 화면 상위에 고정적으로 상품을 노출시켜 주겠다며 접근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정액제가 아닌 클릭당 과금(CPC) 검색광고 상품만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해당 업체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후다.

네이버 `검색광고` 사칭 사기 기승…개인 판매자·소호몰 주의보

최근 포털 검색광고를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털 검색광고 제휴사를 사칭해 소호몰, 개인 판매자에 접근해 계약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실제 보다 과도하게 많은 광고비를 요구해 주의가 요구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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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검색광고 광고주를 대상으로 ‘제휴사 사칭업체 주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한 업체가 현 광고주와 잠재 광고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속속 확인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화면 최상단에 일정 기간 상품을 노출해준다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검색광고 상품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모두 네이버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광고상품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검색광고` 사칭 사기 기승…개인 판매자·소호몰 주의보

네이버는 검색광고 상품 ‘클릭초이스’ 노출 순위를 입찰방식에 따른 광고비용은 물론이고 광고 품질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해 결정한다. 마케팅 대행사가 특정 광고를 최상단에 고정해 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액제를 제안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칭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오픈마켓 등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은 대부분 정액제 대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과금하는 CPC 광고를 제공한다. 실시간 이슈에 따라 접속자 수가 급변하는 온라인 쇼핑 환경 특성상 광고 효과를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포털 제휴사 사칭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개인 판매자나 소호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매하려는 상품을 포털에서 검색해 쇼핑몰로 접속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검색광고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검색광고` 사칭 사기 기승…개인 판매자·소호몰 주의보

네이버는 현재 모든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칭 업체로부터 금전 피해를 입은 광고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안내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법기관 또는 관계 당국 (사칭 범죄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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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