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안내 책자 `콕콕 저작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물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담은 저작권 안내 책자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콕콕 저작권은 △저작권이란? △저작권 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에 대한 정책이 궁금해요! △저작권 유관 기관은?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도움말(Tip)!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법외에도 저작권 등록 실무와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관련 지원 정책 등 알면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도 수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지만 콕콕 저작권은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작돼 내용이 단순하고 법적 용어를 순화해 일상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던 쉽고 다양한 사례를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콕콕 저작권` 권리자편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이용자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단체와 대학 내 예술·콘텐츠 관련 학과 등에는 책자 형태로도 제공한다.

문체부, 저작권 안내 책자 `콕콕 저작권` 배포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