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거래소 지주사 전환...정무위 법안심사 시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금융시장 일대 변화를 가져올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 도입, 크라우드펀딩 광고 제한 완화 등도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21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를 시작한다.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분수령`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 쟁점 법안으로 하루 만에 논의가 끝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와 달리 이번엔 야당 일부 의원이 처음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특례 법안을 내놓았다.

다만 특례법에는 은행 인가를 5년마다 재심사(김관영 국민의당)하고, 금융위가 가중 평균금리 상한선을 정하도록 한(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조항이 붙어 논의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투입되는 한은 재원을 공적자금으로 분류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심사에 올랐다.

지난 6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대출 10조원, 보증재원 5000억원 등 최대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자본확충펀드가 국회의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려던 자금 11조원은 국회 통제를 받게 된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혹시나`

자본시장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가장 큰 화두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과 공공성 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가 자회사 경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자회사 설립으로 임직원이 크게 늘면서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도입 효과와 무관하게 이번에도 지주회사 전환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두도록 한 조항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야 이견 없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PEF도 내년 1월부터 창업투자조합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다만 자본금 1억원 요건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화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 PEF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건설·해운·조선업종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상시적 구조조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시화 또는 특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 광고 규제 완화, 공매도 시 유상증자 참여 금지, 금융투자상품 약관 사후보고 전환 등 자본시장 관련 각종 개정안이 논의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같이 굵직한 현안이 아닌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주요 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주요 법안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