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방송통신 금지행위를 고발하거나 해명하려는 방송통신 사업자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브리핑을 해야 한다. 금지행위 관련 방통위 직원과 만나려면 반드시 사전면담을 신청해야 한다. 조사 보고체계도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전브리핑 및 사전면담신청 제도를 도입해 방송통신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본지 11월 21일자 8면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도 고발과 해명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금지 행위 조사절차 전반을 개선했다.

국장이 갖던 조사종결 권한을 사무처장이 하도록 했다.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모두 국장이 아닌 사무처장에게 해야 한다.

조사처리 기간도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으나 6개월 이내로 정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은 12개월로 늘릴 수 있다.

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