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상대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 검토

배달의민족 서비스 화면
배달의민족 서비스 화면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기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악의적으로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배포 전 배달 앱 운영사와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의 불만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기중앙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다. 또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의민족 이용 업소만 약 18만개인데, 이 중 200여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부터 소상공인 대표성이나 설문의도에 의문이 간다”며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광고비로만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관련 언급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광고입찰도 불법행위 등이 없는 자율적 시장행위마저 마치 업주에 강제하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배달앱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신산업분야의 유통망이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를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부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한 설문조사”라고 대응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루 앞서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절반(48%)에 해당하는 96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