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별기고/ 데이비드 카포스 전 美 특허청장><결언>혁신경제와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IP노믹스는 지난 8월부터 데이비드 카포스(David Kappos) 전 미국 특허청장이자 상무 차관의 `혁신경제와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논설 시리즈를 연재하며 특허의 본질을 파헤쳐왔다. 특히 기술과 표준, 표준특허(SEP)에 대한 최신 논의를 두루 살펴보며 특허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본 연재는 지난 3월 대만에서 개최된 `표준, 표준특허 및 경쟁법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카포스 전 청장이 발표한 연설문을 기초로 준비됐다.

[IP노믹스]<특별기고/ 데이비드 카포스 전 美 특허청장><결언>혁신경제와 특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혁신경제와 특허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이 반박된다.

첫 째, “표준특허(SEP)는 특허 억류(holdup)를 야기하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가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오해는, 지난 20년간 휴대폰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반면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을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프랜드 원칙(FRAND)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두 번째 오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프랜드 원칙은 혁신가와 실시자 양측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한 실시료율을 도출하는 기능을 유지해 왔다.

“로열티 과적이 표준 시행을 방해한다”는 세 번째 오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됐다. 3G 무선 기술은 수많은 표준 특허를 사용하며 발전돼 왔지만, 3G 기술이 사용된 무수한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공급됐다. 표준특허 소유자의 평균 매출이익도 종래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왔다.

네 번째 오해인 “특허덤불(Patent thicket)이 혁신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허풀과 크로스 라이선스 등 협력수단을 통해 번창한 재봉틀·항공기·DVD 산업 발전과정 자체가 주요한 반증이 된다.

또 “배상액 산정에 있어 최소판매가능실시단위(SSPPU)가 최선이다”라는 다섯 번째 오해는 타인의 혁신적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 내 각각의 특허를 개별 SSPPU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오해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 설정 절차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IEEE의 대표적인 표준인 `와이파이`의 획기적 성공에 비춰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해가 허구임을 나타내는 반례들은 결국 마지막 오해인 ”특허는 성장을 억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된다.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임시·배타적 권리에만 주목하는 `근시안성`을 버려야 우리는 특허 체계가 창출하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이 일곱 개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승적 진실은, 가장 균형 잡히고 건실하면서도 친혁신적이고 친경쟁적인 산업정책은 강력한 특허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강력한 특허권 보호는 경쟁과 건설적인 변화를 보장한다. 강력한 특허 시스템의 가장 유력한 대안인 영업비밀제도는 영구 유지, 협력 좌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리고 `기술 활용`에서 `기술 은폐`로의 집단적 행동 전환 등 혁신 방해 요소를 초래한다. 특정 산업이나 국가가 특허권 보호를(사실상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없애며 이러한 대안을 강제한다면 협력과 진보는 저해될 것이다.

특허권은 신흥 벤처기업이 이미 포화된 시장에 진입해 기존 업체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스타트업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보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 판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존 가치사슬을 재정립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오해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낮은 가격을 얻어내기 위해 특허 제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대적 불가능해 보이는 기존 업체들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할 현실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혁신 경제의 기반이 되는 `강한 특허권 주의`(Strong Patents Doctrine)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포스 전 미국 특허청장 dkappos@cravath.com